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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사업 본격 추진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표지판 및 노면표시 일제 정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에서는 시내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사업”을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사업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따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되는 시내 도로의 최고제한속도에 맞추어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시행 후 즉시 현장적용하기 위하여 올해 내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강변도로인 육사로를 제외한 안동시의 모든 도시부 도로(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최고제한속도를 30km/h ~ 50km/h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육사로의 경우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로 현행 70km/h에서 50km/h로 하향할 경우 교통정체 등 혼란이 예상되어 60km/h로 완화해 적용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제한속도 추가하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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