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 대형화재사고 대부분은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20년 5월 1일자로「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시설이다. 이때 다중이용업소는 1,000㎡ 미만이면서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각 동당 총 공사비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2천 6백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한다.(국비:지방비:자부담 ⇨ 1:1:1 비율) 건축물 구조별로 외장재료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필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해야한다.
신청방법은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소유자가 보강계획서를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를 참고하거나 안동시 건축과 건축지도팀(☎ 840-5554)에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화재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