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4 오후 01:5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안동시,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 대형화재사고 대부분은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20년 5월 1일자로「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시설이다. 이때 다중이용업소는 1,000㎡ 미만이면서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각 동당 총 공사비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2천 6백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한다.(국비:지방비:자부담 ⇨ 1:1:1 비율) 건축물 구조별로 외장재료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필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해야한다.

신청방법은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소유자가 보강계획서를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를 참고하거나 안동시 건축과 건축지도팀(☎ 840-5554)에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화재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3,629
오늘 방문자 수 : 6,088
총 방문자 수 : 13,80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