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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도입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5대에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로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 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김천시청 민원실 내, 김천시청 옥외, 대신동 옥외, 율곡동 옥외, 대곡동 옥외 등 5곳으로 이용이 많은 곳에 먼저 시행하게 되었다. 차후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열린민원과 장성윤 과장은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의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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