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울진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군민 절세 지원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 공제 혜택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2일
↑↑ 울진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절세 돕기에 나선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읍·면사무소 가능)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1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고, 연납 후 주소지를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돼 추가 부담이 없다.

울진군 관계자는“자동차세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법인이나 가구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2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666
오늘 방문자 수 : 7,220
총 방문자 수 : 13,74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