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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월 1일 부터 택시요금 인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3일
↑↑ 칠곡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칠곡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3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의 요금 인상이다.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거리가 2Km에서 1.7Km로 단축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시간운임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할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칠곡군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유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상북도 택시운임·요율 조정`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2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칠곡군은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 및 SNS, 현수막 등을 통하여 변경된 요금체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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