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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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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주시는 지난 19일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기능 유지를 위해 관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이행 사항을 안내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정기점검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판매시설 등)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영주시에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건축물 관리와 점검을 통해 관리자들이 건축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