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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근한·김민성 의원 공동발의,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

적법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0일
↑↑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2동)이 공동발의한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이 공익적 성격의 의정활동이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감사·조사 활동과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과 직원이 각종 소송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의회 차원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회기 중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공무국외출장,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한 직무 등 공익적 성격의 활동을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 부패 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소송비용의 지급·환수·감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했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의정활동과 적법한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구미시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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