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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해 번호판 영치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2일
↑↑ 상주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해 번호판 영치한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상주시는 체납 세액 세수 확보 및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차량 밀집지역과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보다 강도 높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장기간에 걸쳐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재정건전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큰 세목인 만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강화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그 대상이며, 생계가 어려운 영업용 차량 체납자의 경우에는 영치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안내키로 했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능력을 상실한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강제견인 등 공매 처리를 유도해 체납 차량은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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