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4 오후 01:5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상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11월 13일부터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상주시가 지난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상주 시민 및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과 지역특성을 감안해 외부 인력 유입이 많은 곶감 농가 생산 현장이다. 실내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일회용, 천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10.13.~11.12.)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곶감 농가에는 11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과 호흡기 질환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창희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3,629
오늘 방문자 수 : 6,979
총 방문자 수 : 13,80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