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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과수농가에 방제약제 무상 공급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 총력

과수농가 1,538호(1,090ha) 대상, 2월 23일부터 농가별 방문 약제 공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2일
↑↑ 지난 1월 농업인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농업기술센터는 국가병해충관리대상 병해인 과수화상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 사과·배 재배 농가 1,538호(1,090ha)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 4종을 무상 공급한다.

약제는 이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공급업체가 직접 농지를 방문해 배송한 뒤 농업인의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과수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줄기와 잎, 과실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것이 특징이다.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치료제가 없어 방제 약제 살포를 통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개화 전부터 개화기, 생육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방제 시기는 ▲1차 녹색기 ▲2차 개화 50% 시점 ▲3차 2차 약제 살포 5일 후 ▲4차 생육기 등이다. 농가는 화상병 예측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방제 시기를 참고해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특히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2024. 7. 24. 시행)에 따라 과수화상병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이 법으로 규정돼 병해충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액 기준에는 교육 미이수, 발생 미신고, 궤양 미제거, 작업도구 미소독, 예방 약제 미살포, 건전 묘목 미사용, 출입자 관리 소홀 등이 있다.

포항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유일한 방제 방법”이라며 “적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약제 살포와 전염원 사전 제거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대상 홍보·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과수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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