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30 오후 12:00: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영덕군·영덕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 협약

재난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행정절차 우선 처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7일
↑↑ 영덕군·영덕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 업무 협약식.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덕군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 영덕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덕지역건축사회는 산불, 태풍, 지진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기술 상담과 설계·감리비를 기존 금액의 50%까지 감면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게 된다.

또한 영덕군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위해 재난 주택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재난으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주민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7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184
오늘 방문자 수 : 6,013
총 방문자 수 : 13,72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