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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성 1인 가구 등 대상‘안전도어지킴이’지원

도어카메라‧SOS 비상버튼 등 가정보안서비스 1년간 전액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3일
↑↑ 경주시는 여성 1인 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안전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주시는 증가하는 1인 가구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체감형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현관 도어카메라와 SOS 비상버튼 설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화재‧도난‧파손‧택배도난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한 가정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주시는 시중가 월 1만 8,750원 상당의 서비스를 협약을 통해 월 1만 3,000원으로 인하해 제공하며, 해당 이용료를 최대 1년간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협약가로 자부담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여성 1인가구 중 임차주택 거주자 △법정 한부모가정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피해자 등 총 50세대다.

신청 방법과 세부 요건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보안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신청자는 경주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여성1인가구 대상 방범시설물 지원사업’과 연계 신청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경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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