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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관련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법령 위반 오해 해소를 위해 기탁식 참석자와 실제 기부자 관련 사실관계 명확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3일
↑↑ 예천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2026년 1월 21일부터 1월 28일 사이 배포된 3건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기탁식 참석자와 실제 기부자가 구분되어 있었음에도 보도자료상 해당 설명이 미흡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탁 건들은 모두 예천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법령에 따라 본인 명의로 기부한 사항이며, 기탁식은 원거리 거주 등 사정으로 인해 가족 등이 대신 참석하여 기부금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각 보도 건별 실제 기부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2026. 1. 21. 배포)
지회 명의 기부가 아닌, 예천 미거주 회원 가족 11명이 각각 개인 명의로 기부한 사항입니다.

▲예천군 보문면 한우회,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 전달
(2026. 1. 21. 배포)
윤승희 회장이 아닌, 예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1명이 개인 명의로 기부한 사항입니다.

▲예천군 호명신협청년위원회,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 전달
(2026. 1. 28. 배포)
위원회 명의 기부가 아닌, 예천 미거주 회원 가족 2명이 각 100만 원씩 개인 명의로 기부한 사안입니다.

상기 3건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부 사항입니다. 다만, 홍보 과정에서 기탁식 참석자와 실제 기부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못해 일부 사실과 다른 오해가 발생한 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보도자료 작성 시 기부자 자격 요건과 기탁식 참석자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구분·표기하여,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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