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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폐업으로 방치된 노후간판 무상 철거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 중구청은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간판 등 고정광고물을 무상 철거한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오는 30일까지 대구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주민제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폐업·이전 등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쳐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11월 내로 철거할 계획이다.

중구청은 지난해에도 방치된 노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62건을 정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환경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방치 옥외광고물 철거사업으로 안전사고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들이 불법간판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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