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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6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보상금 지급’ 추진

3월 말까지 폐부직포·폐호스 집중 수거…처리비 면제로 농가 부담 경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5일
↑↑ 올해 흥해읍에서 배출한 영농폐기물 사진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부직포 및 폐호스 등 영농폐기물을 이달 말까지 일제 수거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기 쉬운 폐부직포와 점적 호스 등을 집중 수거해 농촌 미관을 개선하고, 봄철 건조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각 읍·면 공동집하장에 배출된 폐기물은 오는 27일까지 수거가 진행되며, 수거된 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된다.

특히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는 배출자의 처리 비용을 면제해 농가의 부담을 대폭 덜어줄 계획이다. 단, 일반 생활쓰레기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배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는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에 대한 수거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1kg당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농약 용기의 경우 1kg당 유리병은 300원, 플라스틱병 1,600원, 농약 봉지는 3,68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농약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민간 위탁 수거 사업자가 수거해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지형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방치와 불법 소각은 농촌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처리 비용 부담도 덜고 쾌적한 농촌 환경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배출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상금 관련 문의는 시청 자원순환과, 수거 관련 문의는 포항수거사업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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