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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보건소,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금연아파트 본격 운영

복도·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 집중 관리,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6일
↑↑  16일 포항시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아파트 금연아파트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아파트를 포항시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금연구역 관리에 들어갔다.

해당 공동주택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월 3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이후 1개월간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달 1일부터는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시 운영중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숙향 건강관리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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