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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운영

읍·면사무소·온라인 접수 가능, 4월 30일 최종 공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9일
↑↑ 울진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울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울진군 내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동안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 열람 기간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과 동일하다.

공동주택가격은 3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격 열람할 수 있고, 4월 6일까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주택가격을 공시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개별·공동주택가격이 여러 세목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등에 활용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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