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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유안 의원 대표 발의,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5일
↑↑ 안유안 의원 대표 발의,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범위를 꾸준히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빈약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조차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의회에게 낡은 제도의 옷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올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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