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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3기 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복지 확대․노사 협력 기반 강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31일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3기 단체협약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경북교육청은 31일 본청 웅비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3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과 정인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2024년 4월 25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교섭을 시작해 총 35차례의 교섭을 거쳐 합의점을 찾았으며, 이번 제3기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전문과 본문 111조, 부칙 7조 등 총 119개 조 256항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부운영위원회 운영 확대(연 6회→10회) △조합원 교육시간 유급 인정 확대(8시간→16시간) △재량휴업과 학습휴가를 ‘학습휴가’로 통일하고 연 5일로 확대 △재해구호휴가(5일) 신설 △장기재직휴가 신설(구간별 3~7일) △유급병가 기간 확대(30일→60일)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전 기간 신설(1년) △직종별 협약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 온 교육공무직원의 복지 증진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랜 교섭 과정이었지만 노사가 ‘소통’과 ‘화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이번 협약의 내용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교육이 지향하는 ‘따뜻함’이 학교와 일터에 더욱 깊이 뿌리내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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