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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와 공동 운영...현장․온라인 1,200여 명 참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31일
↑↑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경북교육청은 31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면 방식과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요 쟁점과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본청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학교 관리자와 신규․승진자 등 약 1,1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청렴 실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주요 쟁점 및 판례․유권해석 △교육기관 맞춤형 사례 중심 설명 △메신저․문자․SNS 등을 활용한 부정 청탁 등 최신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 방안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뢰받는 경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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