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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마무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1일
↑↑ 안동시의회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안동시의회는 4월 1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피해의 항구적인 복구와 재해재난의 예방, 최근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의 부흥을 주안점으로 두고 적절성과 효과성 여부에 대해 꼼꼼히 심사해, 일반회계에서 총 6억 1,500만 원을 삭감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중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5건을 원안가결했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수정가결했다.

의원발의 안건 5건 중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치선,권기윤,정복순,우창하,김창현,안유안,여주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유안,권기윤,김상진,정복순,우창하,박치선,김창현,여주희 의원 공동발의),▲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주희, 김상진, 우창하, 김순중, 박치선, 김창현 의원 공동발의) 3건은 원안가결 됐고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갑,김경도,임태섭,권기윤,김상진,정복순,우창하,김순중,박치선,안유안,김정림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순중,김상진,이재갑,정복순,우창하,박치선 의원 공동발의) 2건은 수정가결됐다.

이어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상진 의원 외 15명 공동발의),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순중 의원 외 15명 공동발의), ▲공수의 제도 및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우창하 의원 외 15명 공동발의)를 차례로 의결해 집행부와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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