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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공백 지적… 농경지 환경 보호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지역 간 환경 부담 해소 및 사전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1일
↑↑ 안동시의회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은 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폐기물 인계·반입 단계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순중 의원은 “폐기물 관리가 사후 대응에 머물 경우 농촌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반입 단계부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폐기물 반입 과정에서의 관리 공백으로 인해 농경지를 포함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사후관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사후 보고 중심 관리로 인해 환경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재활용·재처리 물질의 농경지 활용에 대한 관리 기준 역시 미흡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인계·반입 단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시 도산면 일원에서 외부 발생 폐기물이 반입되어 농지에 불법 매립된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물 반입 단계의 관리 공백이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난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확인 및 관리·통제 권한 강화 △폐기물 반입·반출 및 보관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 강화 △유해폐기물 반입 단계 관리 절차 보완 △재활용·재처리 제품의 농지 사용에 따른 성분 관리 기준 및 영향 조사 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이날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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