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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 30일까지 3개월간...상담․치유 지원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경북교육청은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북경찰청,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함께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IT 기기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게임 내 유사 도박 시스템과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온라인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갈취나 학교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개인의 건강과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박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통해 도박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며, 신고는 국번 없이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 상담을 거쳐 상황에 따라 경찰의 선처가 검토되며, 이후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자진 신고한 학생에게는 경찰의 선처(훈방 등 경미한 처분)를 적극 검토해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전문 상담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과 치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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