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문경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4월 30일까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3일
↑↑ 문경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문경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1천2백여개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매출감소 수출 중소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화·철강·건설업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으며 법인세를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 기한만 연장이 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는 기업이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고 밝히며, 납부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3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35
오늘 방문자 수 : 8,246
총 방문자 수 : 13,84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