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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 자율상권구역 지정’ 최종 승인

구역 내 420여 개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소비 촉진 유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3일
↑↑ 고령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고령군은 지역 내 중심 상권인 고령대가야시장을 포함한 대가야읍 시가지 일원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한 후, 지난 3월 31일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대가야 자율상권구역’은 시장길과 중앙로, 왕릉로 등에 걸쳐 있으며, 고령대가야시장 및 문화의 거리까지 아우르는 면적 226,208㎡, 길이 약 약 1㎞에 달하는 광범위한 규모이다.

금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특색있는 우리 지역만의 자율상권구역을 설정한 후, 주요 구역별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왔다.

자율상권구역 내 위치한 4백 개가 넘는 점포들은 전통시장 내에서만 허용됐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 상가 이용객의 관내 소비 촉진, 매출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가야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행정력이 결합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으며, 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고령 지역의 강점을 대가야 자율상권구역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상권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도약으로 이어지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대가야 고도로 지정되어 도시 전체가 작은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고령군만의 특색을 입힌 상권 구역을 조성하고, 우리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콘텐츠를 발굴해 상권 경쟁력과 시장 활력을 한층 더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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