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성주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6일
↑↑ 성주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성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성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7월 말(3개월 연장)까지 자동 연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6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35
오늘 방문자 수 : 8,236
총 방문자 수 : 13,84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