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30 오후 12:00: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김천시, 시장 예비후보등록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 전환

8일부터 조현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확대 간부회의 개최를 통해 공백 없는 시정 당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9일
↑↑ 김천시, 시장 예비후보등록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 전환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배낙호 시장이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조현애 부시장이 김천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이끌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현애 부시장은 오는 6월 3일 자정까지 시장의 직무와 시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조현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9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 등을 당부했다.

또한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조현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엇보다 시정의 연속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으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시장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을 시민들께서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1,200명의 공직자들과 합심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시점부터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시작되며, 조현애 부시장은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184
오늘 방문자 수 : 6,526
총 방문자 수 : 13,72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