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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어촌 인력난 해소 총력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최대 8개월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나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2일
↑↑ 지난 7일 시청 2층 민원상담실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를 받는 현장 사진.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24일까지 지역 내 수산물 가공업(과메기·오징어 건조) 현장의 일손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9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촌 인력난의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총 1,907명의 해외 친·인척이 입국해 현장 일손을 도왔으며, 지난해에는 84개 업체에서 429명이 배치돼 노동력 확보와 다문화가족의 고향 상봉이라는 정서적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이번 모집은 포항의 대표 수산물인 과메기·오징어 건조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근로자는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수산물 가공업체에 배치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하루 8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보수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해 지급된다.

신청 대상 1순위는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이며, 인접 지역인 경주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가족은 2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개정에 따라 초청 대상 범위와 행정 절차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은 신규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자격 요건이 강화됐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해당 방식으로 입국했던 친척 중 ‘재입국 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포항시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고용업체의 숙소 시설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근로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정흥 어촌활력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며, “올해에도 근로자와 어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지원과 면밀한 준비를 통해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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