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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중 신청기간 운영

5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후, 심의를 거쳐 5월부터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4일
↑↑ 청도군, 2026년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중 신청기간 운영(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홍보물포스터)
[경북중앙뉴스=뉴스팀]청도군은 경제적 어려움, 학업 중단, 가정 문제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돕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청도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중 신청기간]을 지난 4월 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한다.

이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의료비, 심리상담비, 자립지원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 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으로,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청소년지도사(상담사 포함), 사회복지사 등 제3자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 청도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생활비, 학업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나경 행정안전복지국장은“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면 이번 집중 신청 기간 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 동안 유관기관(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내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과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들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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