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30 오후 12:00: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울진군, 악성 민원 강력 대응 나선다

폭언·폭행 시 즉각 조치, 공무원 보호·민원 서비스 질 향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6일
↑↑ 폭언·폭행 시 즉각 조치, 공무원 보호·민원 서비스 질 향상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울진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민원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10.29. 시행)으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출입 제한(상습적 공무 방해 행위자에 대해 시설 출입 금지 통보) ▲퇴거 조치(폭언·협박 지속 시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즉각 퇴거 명령) 이다.

그동안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업무 방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 서비스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민원인의 권익은 존중하되, 도를 넘는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6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184
오늘 방문자 수 : 5,600
총 방문자 수 : 13,72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