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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전자담배도 과태료 대상”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3일
↑↑ 성주군, “전자담배도 과태료 대상”
[경북중앙뉴스=뉴스팀]성주군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뿐만 아니라 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 사용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성주군은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금연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 및 관리자가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성주군보건소는 스스로 금연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무료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한다. 등록 시 1:1 개인별 상담과 금연보조제 제공하며, 일정 기간 금연 성공 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규제 강화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금연클리닉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한 금연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및 금연클리닉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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