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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되어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4일
↑↑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금연 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됨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궐련,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산시는 금연 지도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 등 각 기관별 협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점, 도시공원, PC방,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계도 ▲학교 주변 흡연 예방 홍보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사업법 개정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의 최우선 목적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건강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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