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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렌즈제작 안경원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의무화

물환경보전법 개정(2019년 10월 17일 시행)으로 설치신고 대상 포함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8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물환경보전법」개정(2019년 10월 17일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개정 전,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신고대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한다.

신고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관내 안경원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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