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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북구보건소,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집중 점검 실시

지역 내 판매업체 대상 고시 준수 여부 확인…위반 시 행정처분 방침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7일
↑↑  지역 내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중인 모습.
[경북중앙뉴스=뉴스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최근 주사기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로, 일부 업체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 고의적인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급 안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의료기관은 작년 동기 대비 주문량을 초과하거나 불필요한 재고를 확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 의료물품인 주사기가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관련 업체 및 의료기관은 정부의 수급 안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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