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30 오전 08:56: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경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부정사용 강력 차단

부정유통·불법거래 집중 단속 및 스미싱 예방 강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8일
↑↑ 스미싱 예방 홍보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산시는 27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하여 부정 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맹점의 허위 결제 및 실제 거래금액 초과 수취·환전 ▲명의도용 등이며,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정 유통 적발 시 사용자나 가맹점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의 허위 결제 및 명의도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산사랑카드 가맹점이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제보를 수시로 접수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문자메시지로 URL 링크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 수신 시 링크 클릭을 자제하고 즉시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고유가 ·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금이 부정 사용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8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184
오늘 방문자 수 : 4,191
총 방문자 수 : 13,72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