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30 오후 12:00: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김천시,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및 보관·거래 신고제 안내

야생동물, 신고하여 키우고 영업은 허가받고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9일
↑↑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및 보관·거래 신고제 안내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와 보관·거래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일 이전에 키우던 동물이 백색목록에 없어도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하면 해당 동물은 계속 사육이 가능하나 증식과 거래는 할 수 없다. 야생동물 보관 및 거래 시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관·양도·양수·폐사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검토를 거쳐 신고확인증이 교부된다.

또한, 야생동물(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을 판매, 수입, 생산,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천시 환경위생과로 방문하여 상담 및 허가 신청 접수를 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시설 조사를 한 후 허가증이 교부된다. 법 제정 전부터 운영되던 사업장은 유예기간 2026년 12월 13일까지 영업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시행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생태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기한 내 신고 및 허가받지 않을 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대상 시민과 사업자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184
오늘 방문자 수 : 4,722
총 방문자 수 : 13,72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