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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9일
↑↑ 제31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경북중앙뉴스=뉴스팀]칠곡군의회는 04월 28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7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04월 22일부터 시작한 7일간의 회기와 함께 제9대 칠곡군의회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태희 의원의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남희 의원의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있으며, 칠곡군수 제출안으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했다.

이상승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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