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30 오전 08:56: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정치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9일
↑↑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의 지속적인 정책 제언이 제도적 결실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조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기존 지원 제도의 한계로 지적됐던 ‘차량 소유 여부’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여, 실제 운전을 그만두려는 어르신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박남희 의원은 “최근 고령층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결단을 응원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특히 행정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면허 반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선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함으로써, 어르신의 이동권과 군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안전한 칠곡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칠곡군 관내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적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어르신들의 교통 안전 및 생활 편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184
오늘 방문자 수 : 3,981
총 방문자 수 : 13,72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