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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운영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늘어나 주의 필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30일
↑↑ 상주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상주시에서는 2026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확정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온라인‘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2025년분 종합·퇴직 소득(국세)에 대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 등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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