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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4월 30일 개별주택 16,165호 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30일
↑↑ 예천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예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165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26% 상승해 2025년(1.28%)에 이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기간을 거쳐 지난 17일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택가격열람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사유와 적정 의견 가격을 기재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적정성을 재검증해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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