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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4월 30일 공시, 전년대비 1.82% 상승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30일
↑↑ 청도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청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17,777호이며, 전년 대비 1.82% 소폭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 가격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서 접수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6월 26일에 조정공시 된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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