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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4월 30일 결정·공시

토지 40만 5,508필지‧개별주택 4만 1,364호 대상…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3일
↑↑ 경주시청 전경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관내 토지 40만 5,508필지와 개별주택 4만 1,364호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법인 검증, 의견 제출,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별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의견 제출,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경주시 평균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1.24% 상승했다.

관내 최고지가는 성동동 399-65번지 성동시장 입구 상가 부지로 ㎡당 795만 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현곡면 하구리 산34-8번지 임야로 ㎡당 342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51% 상승해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담당 부서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담당 부서,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된 가격은 6월 26일 공시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공시 내용을 기한 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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