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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지원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정부24 혜택알리미로 온라인 신청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2일
↑↑ 경주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경주시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경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기반 마련에 필요한 초기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에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경주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미혼자와 기혼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경주시는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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