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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대상… 철거부터 설계까지 시 직접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5일
↑↑ 영주시는 5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빈집모습)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주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방치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다만 가압류·근저당 등 소유권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특히 영주시는 선정된 빈집에 대해 설계용역부터 철거 공사까지 전 과정을 시에서 직접 추진해 소유주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기존처럼 소유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철거가 완료된 부지는 최소 3년간 주민 공동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돼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영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빈집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 정비는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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