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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클린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복지재정 누수 차단 기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8일
↑↑ 금호읍에서 부정수급 예방 및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교육이 진행됐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는 11일부터 27일까지 11개 읍·면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영천시 종합복지센터에서 올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를 4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건강하고 투명한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부정수급의 개념과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자세히 안내했다. 특히, 소득·재산 및 가구원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를 강조했다.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는 꼭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이번 교육이 수급자들의 자발적인 신고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투명한 복지 행정으로 신뢰받는 영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천시는 향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등 ‘클린 복지 영천’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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