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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40만 원 지원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연매출 5억 원 이하 업체 대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9일
↑↑ 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40만 원 지원(전통시장)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오는 5월 1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에서 1%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행복카드)을 통해 접수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읍·면사무소 산업팀,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 등록 순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권장된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사업자 미등록 업체, 본인 명의 계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및 유흥·도박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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