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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 정비 추진

납세자 세금 부담 경감 및 체납 발생 예방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1일
↑↑ 경산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경산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5월 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되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원부에 말소등록이 이행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또는 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됐음이 증명되는 차량 ▲차령 10년 이상의 장기적 미운행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정기 검사·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자료 등 관련 행정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 결과,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되며, 향후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급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제 정비를 통해 112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 납세자의 고충과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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