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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복지로·읍면사무소 통해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2일
↑↑ 울진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울진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존‘2022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속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복지로’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는 오는 9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선정될 경우 올해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마감일에 홈페이지 접속이 몰려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들은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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