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7 오후 01:48: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안동시,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 주거비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6일
↑↑ 안동시,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최대 2년간(총 대략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 반기별로 지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결혼과 출산, 정착을 고민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6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5
오늘 방문자 수 : 6,443
총 방문자 수 : 14,65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