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7 오후 01:48: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경북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자진 철거 시 과태료·이행강제금 면제 등 행정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6일
↑↑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경상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도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정비와 자진신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간 내 자진 동참하는 도민에게는 ▲자진 철거를 위한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고 대상은 경상북도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신고는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유선)를 통해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경곤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홍수기 전 하천·계곡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여름철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6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390
오늘 방문자 수 : 3,791
총 방문자 수 : 14,664,724